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6 2018가합37864

운임채권 청구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원고

주식회사 A에, 피고 주식회사 D는 203,481,236원,피고 E은 피고 주식회사 D와 연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D의 운송계약 체결 등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

)는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

)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2017. 1.경부터 2018. 3.경까지 피고 D이 의뢰한 화물을 운송하였으나, 피고 D로부터 203,481,236원의 운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D의 대표자인 피고 E은 2018. 2. 20. 피고 D의 원고 A에 대한 운임채무 중 178,835,946원을 보증하였다. 2) 주식회사 H는 2017. 1. 5. 피고 D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7. 12. 말경까지 피고 D이 의뢰한 화물을 운송하였으나, 피고 D로부터 219,497,701원의 운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E은 2018. 1. 10. 주식회사 H에 219,497,701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주식회사 H는 2018. 7. 5.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라 한다)에 피고 D에 대한 운임채권을 양도하였다.

3) 원고 C 주식회사(이하 ‘원고 C’라 한다

)는 2017. 9. 20. 피고 D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7. 12. 15.경까지 피고 D이 의뢰한 화물을 운송하였으나, 피고 D로부터 258,360,602원의 운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D은 2018. 2. 20. 원고 C에 대하여 258,360,602원의 운임채무를 부담함을 확인하고 이를 변제하기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 E은 같은 날 피고 D의 원고 C에 대한 운임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E의 근저당권 설정 1) 피고 E은 2017. 12. 1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다음 2018. 3.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E은 I조합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16. I조합에 채권최고액 308,4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3) 피고 E은 피고 D의 피고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