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사건][하집1986(1),233]
변론종결 이전의 승계인으로부터 변론종결후 다시 승계한 제3자를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 소정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건물명도청구사건의 피고측의 제1차 점유승계가 이미 같은 사건의 변론종결 이전에 있었다면 비록 그 제2차 승계가 변론종결 이후에 있었다 할지라도 제2차 승계인은 민사소송법 제204조 , 제481조 소정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승계인에 대하여는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없다.
원고 1외 3인
피고 1외 2인
피고들과 소외 1간의 부산지방법원 82가합3767호 건물명도청구사건의 판결정본에 같은법원 주사 소외 2가 1985.5.21. 원고들을 위 소외 1의 승계인으로 하여 피고들에게 부여한 집행문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위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판결),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5(각 임대차계약서), 갑 제5호증의 1 내지 5(각 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소외 1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82가합3767호 건물명도청구사건에 관하여 같은법원에서 1982.11.3. 변론이 종결되고 같은달 24. 위 건물명도청구사건의 피고인 위 소외 1은 같은 사건의 원고인 이 사건 피고들에게 부산 영도구 신선동 1가 (지번 생략) 대지 96평방미터 지상 부록크조 스라브가 2층건물 주택 1동 건평 1층 65평방미터, 2층 67평방미터를 명도하라는 판결 및 이에 대한 가집행이 선고된 사실, 그런데 위 소외 1은 위 건물명도청구사건의 변론종결일 이전인 1981.10.20.부터 1982.10.5.까지 사이에 그가 점유하고 있던 위 건물의 일부씩을 소외 4, 5, 6, 7에게 각 임대하여(1981.10.20. 위 소외 4에게 2층방 1칸을, 1982.2.29. 위 소외 5에게 1층 방 2칸을, 1982.3.19. 위 소외 6에게 1층방 2칸을 1982.10.5. 위 소외 7에게 2층방 1칸을 각 임대하였다) 사용케 하고 위 소외인들은 그들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위 각 임차부분을 위 건물명도청구사건의 변론종결일 이후인 1983.6.26.부터 1984.4.6.까지 사이에 원고들에게 각 전대하여(위 소외 4는 1983.8.30. 소외 8에게, 위 소외 8은 다시 1984.4.6. 원고 2에게 순차로, 위 소외 5는 1983.10.15. 원고 1에게, 위 소외 6은 1983.6.26. 원고 3에게, 위 소외 7은 1984.2.10. 원고 4에게 각 전대하였다) 원고들이 위 건물중의 일부씩을 각 점유하기에 이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피고들이 1985.5.21. 같은법원 주사 소외 2로부터 위 건물명도청구사건의 판결정본에 원고들을 위 소외 1의 승계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소외 4, 5, 6, 7이 위 건물명도청구사건의 변론종결 이전에 같은 사건의 피고측이 제1차 승계를 한 이상 비록 원고들의 그 제2차 승계가 그 변론종결 이후에 있었다 할지라도 원고들을 민사소송법 제204조 , 제481조 소정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서는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법원 주사 소외 2가 1985.5.21. 피고들과 위 소외 1간의 같은법원 82가합3767호 건물명도청구사건의 판결정본에 원고들을 위 소외 1의 승계인으로 하여 피고들에게 부여한 승계집행문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취소 및 위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