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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130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10. 15.경 산지인 남양주시 B, C 임야 중 312㎡에 파쇄석을 포설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고, 26㎡ 상당의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2010. 10.경 산지인 B, C, D 임야 중 878㎡에 파쇄석을 포설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고, 26㎡ 상당의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고, 2013. 8.경 산지인 D 임야에 40㎡ 상당의 콘크리트 수로를 설치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법행위 조사서

1. 불법현황도 및 면적산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