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01 2015고정8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00:50경 삼척시 B, 4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술이 만취하여 피해자 D(남, 25세)와 업주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욕했지, 씨발 병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후 피해자가 들어간 룸에 피고인이 들어가 음료수 캔을 바닥에 던지면서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