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속히 체육관을 청소ㆍ정리하여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를 방해하지 않게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관장실에서 놀게 하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울면서 관장실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피고인도 걱정이 되어 피해자의 집으로 전화하였을 뿐이다. 만약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면, 피고인의 손의 크기에 비추어 피해자의 도복 띠를 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원심은 이 사건 당일 자신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피해자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 근거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과중하여 부당하다.
다. 정보 공개ㆍ고지 부당 피고인은 만 29세의 청년으로 향후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어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ㆍ고지하도록 명한 원심은 부당하다.
2. 심판 범위에 관한 직권판단 검사는 당초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게임에 집중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다가, 원심에서 위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면서 예비적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공룡게임을 하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위 게임을 하는 동안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