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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45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4. 08: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모텔에서 혼자 잠을 자던 중 다른 누군가가 들어온 것 같아 신고를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자신의 말을 친절히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D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근무일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