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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7.03 2015가단2037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통영시 B아파트 102동 1213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