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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871

하수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는 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3. 7. 4.경까지 충북 괴산군 B, C에서 ‘D’ 식당(면적 116.6㎡)을 운영하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식당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인근 도랑으로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장결과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수도법 제76조 제3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