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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6 2014가단512435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합자회사 대한건설산업, 해동건설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77,224,982원과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합자회사 대한건설산업, 해동건설 주식회사, A, B, E, F, G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항)

나. 피고 C,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