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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137327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8. 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는 당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곧바로 다시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지 않으니 원고의 청구를 조속히 인용해 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무변론 판결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