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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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8. 5. 18. 01:1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D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물 사랑 공원 쪽에서 민 락 IC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여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25 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3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17세 )에게 약 3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H(2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I(15 세 )에게 약 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J(1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입 퇴원 확인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