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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0.07 2016고단6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8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21. 같은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주취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운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구멍가게 앞에서부터 같은 동 한화3길 13-13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마이다

스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관찰보고서, 본청결격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들을 포함하여 음주운전범행으로 총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사용을 폐지하고 다시는 범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다.

피고인이 고령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