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4.19 2016고정1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연립주택에 살고 있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22:20 경 충주시 C 1동 201호 출입문 앞에서 앞집에 사는 피해자 B(42 세) 이 현관 출입문을 열고 닫는 소리가 심하다고

항의하면서 " 아줌마 나와 봐. "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새끼가 누구보고 나오라." 고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 뜨려 발로 머리와 팔을 수회 밟아 입술이 터지고, 이빨이 흔들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조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상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