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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31 2016고단818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피해자 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각 사진, 약도

1. 메모지, 보험 접수내용, 보험계약 내용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면허 취소 내역

1. 진단서

1. 수사보고( 보험 가입 증명서 확인 및 메리 츠 화재 담당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경 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 사기 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함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고 후 보험처리를 받기 위해 보험사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으로 상해 부분에 관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사기 범행에 미수에 그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나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