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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5 2019노16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술을 마실 당시 음주운전을 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서 말하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심신장애 감경을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1회 징역형의 실형 전력 및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1%에 이른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