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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5. 26. 선고 63다94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2(1)민,116]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실시 당시 과수원을 일반농지로 분배한 처분이 있은 후 상환완료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 과수원 소유자의 등기말소 청구권.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실시당시 과수원을 일반농지로 분배한 처분이 있은 후 상환완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전 과수원소유자는 원인무효인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이운섭

피고, 피상고인

이무영

원심판결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고는 농지개혁법 실시당시에 본건 과수원의 소유자 이었으므로 농지개혁법 제7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에 의하여 입찰경매 방식으로 공매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위 시행령 제21조 제1항 에 의하여 원고가 제2순위의 매수권자라서 과수원을 취득할 수 있는 기대권이 있을 뿐 아니라 위 법령에 의하여 공매처분이 되면 일반 농지보다 훨씬 고가로 매매 될 것이니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반농지 보상액 보다는 더 많은 보상액을 받을 권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피고에 대한 본건 과수원이 일반농지로서 분배 된것 이무효로 돌아간 본건에 있어 원고의 위와 같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원고에게 무효원인에 의한 본건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말소등기청구권을 부인하였음은 소송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데 있다.

원판결을 보면 본건 계쟁토지가 과수원인 사실과 농지개혁법 실시 당시에 위 과수원이 원고소유 이었던 사실, 농지개혁법실시에 따라 당시 본건 과수원의 관리인 이었던 피고에게 일반농지분배절차에 따라 농지분배가 되었으며 그후 상환완료를 원심으로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사실을 확정하고 이어서 과수원의 분배절차는 상고논지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농지개혁법 같은법 시행령에 의하여 일반농지분배와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분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농지분배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단하는 동시에 위 분배처분이 법률상 당연무효라 하더라도 본건토지가 농지개혁법 제5조 에 의하여 당연히 국가에 매수된 이상 원고는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터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농지개혁법 실시당시에 있어서의 부동산 물권의 득실변경에 있어 특히 부동산소유명의 (등기부상)를 가진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의사 표시를 하면 그 의사표시만으로 부동산 소유권은 타인에게 이전 되는 것이고( 구민법 176조 ) 매도인은그 부동산 위에 가진 실질적인 소유권을 상실하나 그 후에 제3자에 의하여 등기원인없이 제3자에게 등기명의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부동산 매도인은 비록 그 부동산위에 행사할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그 소유등기명의를 회복하여 매수인인 타인에게 이전등기를 하여 줄 지위에선 이상 원인없는 등기의 말소청구권을 인정 함이 정당하다고 할것이고 본건에 있어 과수원소유자인 원고가 비록 그 과수원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당연히 정부에 매수되어 원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과수원 소유자이었던 사람으로 과수원 분배절차인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제2매수권자로서의 권리행사를 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일반농지 보상액보다 더 많은 상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 아니라 원고가 등기부상 자기소유명의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위와같은 권리행사에 지장을 주어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가 위태로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 분명한 이상 위에 설명한 법리는 본건에 있어서도 그대로 타당한바 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인 무효로 돌아간 상환완료에 의한 본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반대의 견해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법리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상고 논지는 이유 있고 이에 관련된 피고의 답변은 이유없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