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5.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691』
1. 공갈
가. 2018. 10.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4. 09:51경부터 10:14경까지 사이에 과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을 취해 들어간 후, 자신이 피해자의 남편 E과 동향이라는 이유로 위 식당 내 냉장고와 주방에서 술과 음식을 마음대로 꺼내 먹으면서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달라’고 요구한 다음 택시비를 주지 않으면 식당 영업을 못하게 계속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명목으로 2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2018. 10.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6. 09:46경부터 11:06경까지 사이에 위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 주방과 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달라’고 요구한 후 택시비를 주지 않으면 식당에서 나가지 않고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다. 2018. 10.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9. 14:39경부터 16:28경까지 사이에 위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달라’며 의자에 앉아 큰소리로 전화를 걸고 바닥에 침을 뱉고 식당 내외부를 비틀거리며 왔다 갔다 하면서 택시비를 주지 않으면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식당에서 나가지 않을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명목으로 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10. 27. 11:20경 위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