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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2 2012가합736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가 원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인천지방법원 2007가합17396, 2008가합340(병합)}에서 2009. 3. 23.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1. 피고 기독교한국침례회(연합)A교회(이 사건의 원고를 의미함, 이하 조정조서에서는‘피고 교회’라고 한다)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를 의미함, 이하 조정조서에서는 ‘원고’라고 한다)에게,

가. 인천 강화군 C(이 사건 조정 당시 D로 분필되었으나, 건물등기부에는 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음) 소재 제나동 지상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종교시설(이하 ‘이 사건 나동 건물’이라고 한다)을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등기하고, 이 사건 나동 건물의 구분등기가 경료되는 즉시 위 건물의 제1, 2, 3층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나. 2010. 9. 30.까지 이 사건 나동 건물의 제4층 소유권을 이전한다.

2. 가.

피고 교회는 원고에게 이 사건 나동 건물의 제4층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때까지 위 건물 제4층 내부에 유골을 안치하지 않는다.

나. 피고 교회는 2010. 9. 30.까지 이 사건 나동 건물의 제4층에 대한 납골당설치신고를 폐쇄한다.

다. 피고 교회가 위 제1의 나항, 위 제2의 가, 나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에게 인천 강화군 C 종교용지 3,791㎡(이는 이 사건 조정 당시의 기재로 2009. 2. 18. D이 분할되고 남은 토지를 말하고, 이 사건 조정 성립 후인 2009. 4. 15. 위 토지로부터 33㎡가 E로 추가 분할되어서, 결국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인 C 종교용지 3,758㎡가 남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층 종교시설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