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4. 02: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소치올림픽 피겨스케이트 경기를 보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18세) 일행들과 F 응원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상처 부분 사진 및 재물손괴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고, 가정형편도 매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피해자와 합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