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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19가합53322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