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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4 2018노6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바 없다( 사실 오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787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E를 증인으로 심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매도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다시 살펴보아도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러한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