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10.06 2016고정157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3.경 B BMW320d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오릭스캐피탈 코리아주식회사와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원금 38,480,000원, 대출기간 60개월, 월납입금 840,500원의 조건으로 하는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에 대하여 위 대출 원금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이후 피해자 회사에 29개월분까지만 대출원리금을 내고 나머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9.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구 D 나이트 앞 도로에서 성과 이름을 알 수 없는 개인 대출업자로부터 2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업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회사가 이를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할부금융약정서, 물건포기각서,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이후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환한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