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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62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5. 03:4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111-7 용인사거리 부근에 있는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를 용인사거리 방면에서 용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유턴을 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을 허용하는 차로에 진입하여 유턴 지점에서 유턴 신호에 따라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3차로에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7,225,5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렉카기사 상대 전화통화)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