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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9 2015고단597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 개설 피고인은 2015. 5. 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C 등으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서 도금 충전, 환전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위 C 등과 함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ㆍ운영하면서 사이트 가입 회원들 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아 베팅 금으로 충전해 주고 국내 ㆍ 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종업원인 위 C 등과 함께 2015. 6. 20. 경부터 같은 해

8. 3. 경까지 위 중국 소재 사무실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일명 ‘D’ (E, F) 사이트를 개설하여 다수의 회원을 모집한 다음 회원들 로부터 ( 주 )G 명의 하나은행 계좌 (H) 로 합계 53,510,000원을 송금 받아 베팅 금으로 충전해 주고, 회원들 로 하여금 국내 ㆍ 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도록 하면서 1회에 최소 10,000원, 최대 3,000,000원의 베팅 금을 걸도록 하고, 회원들이 그 결과를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합계 49,472,856원의 환급금을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도금 합계 102,982,856원 상당의 충전ㆍ환전을 해 주면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이른바 ‘ 대포 통장’ 을 이용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