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9.28 2016가합995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종전 어업면허의 등록 내역 1) B, C, D은 공동으로(각 1/3 지분) 1990. 4. 12. 충남 보령군 E리지선 2헥타르(ha) 어장(다음부터 ‘종전 어장’이라 한다

)에 관하여 유효기간을 1997. 4. 11.까지로 하는 가두리식 어류양식어업면허(면허번호 F, 다음부터 ‘종전 어업면허’라 하고, 이에 따른 어업권을 ‘종전 어업권‘이라 한다

)를 취득하였다. 보령시장은 1997. 3. 7. 종전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을 2007. 4. 11.까지로 연장하였다. 2) D의 종전 어업권 1/3 공유지분권은 1995. 10. 20. 상속인 G에게 이전되었고, C의 종전 어업권 1/3 공유지분권은 1996. 11. 11. 양수인 H에게 이전되었다

[H는 이 사건 원고와 같은 취지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2902(본소), 2016구합101210(반소), 대전고등법원 2016누11832(본소), 2016누11849(반소), 대법원 2017두41870(본소), 2017두41887(반소)}]. B의 종전 어업권 1/3 공유지분권은 2001. 6. 18. 상속인 I에게 이전되었다가 2005. 9. 16. 경매를 통하여 양수인 주식회사 J에 이전되었다.

3) 종전 어업면허는 2007. 4. 12.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 등록되었다. 나. 종전 어장의 재개발 및 원고의 이 사건 어업권 취득 1) 보령시장은 종전 어장 등에 관한 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06. 5. 25.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위 재개발계획을 승인받았다.

2) 보령시장은 그 무렵 위 재개발계획을 공고하면서 종전 어장을 재개발하는 보령시 E리 일대 1.8헥타르(ha) 어장(다음부터 ‘이 사건 어장’이라 한다

)에 대한 가두리식 어류등양식어업면허(다음부터 ‘이 사건 어업면허’라 하고, 이에 따른 어업권을 ‘이 사건 어업권’이라 한다

의 우선순위결정신청을 받은 후, 2006.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