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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24 2016고정38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위반(교통사고) 피고인은 일용직이며, C 에쿠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5. 12. 16. 16:20경 경기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소재 평택음성고속도로 하행선 24.8km지점 앞 노상의 편도3차로 도로를 음성 방면에서 평택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다

우측 3차로를 지나 갓길로 진로변경 진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ㆍ우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동일방향 우측 후방 3차로상을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남,63세) 운전의 E 볼보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뒤 펜더 및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와 동시에 볼보 차량이 우측으로 피향하다

우측 길 가장자리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볼보 차량 우측 앞 바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위 충격으로 피해자 운전 E 볼보 차량 수리비 8,267,9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누구든지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국가가 정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에쿠스 차량을 2015. 12. 16. 16:20경 경기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소재 평택음성고속도로 하행선 24.8km지점 앞 노상을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