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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05 2017고단25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12. 1. 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52』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05:26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갈매 역 방면에서 중랑 차 고지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 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2 차선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60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39 세), 피해자 G( 여, 36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1,21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1. 6. 13:00 경 청주시 청원구 H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미용실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염색 등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염색 등 시술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3만 원 상당의 염색, 클리닉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113』 피고인은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