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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7.16 2014고단4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1. 9. 27.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3. 12. 16.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2.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1992. 6. 17.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0.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3.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고단456호(상습절도의 점) 피고인들은 2014. 4. 25. 15: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00원을 가지고 나오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5.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23,552,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오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범죄일람표 1~2, 4, 6~10, 12~13, 15~16, 18~19, 21~22, 24~2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합동하여 범죄일람표 3, 5, 14, 17, 20, 2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또한 피고인 A은 상습으로 범죄일람표 11, 2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고단525(피고인 A,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11. 8.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31에 있는 기아자동차 부천지점에서 F 쏘렌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