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19 2018가단10207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043,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2018. 6.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043,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2018. 6. 19.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