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5.26 2016도43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선고 기일의 연기 여부나 종결한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변론 종결 후 원심이 선고 기일연기 신청이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선 고를 하였다 하여도, 원심의 소송절차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