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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7.12 2013고정46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6. 00:40경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도 2동에 있는 ‘스타렌트카’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신성로 12길 6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주시 이도2동 신성로 12길 6호 앞 도로를 ‘아람가든’ 쪽에서 시청대학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주차된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조작을 정확하게 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차량의 사이렌 소리에 놀라 자동차 핸들을 놓친 과실로, 위 도로 좌측 및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 피해자 F 소유의 G SM3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 피해자 H 소유의 I 스포티지R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 피해자 J 소유의 K 아반테 승용차의 앞부분, 피해자 신한관광개발 주식회사 소유의 L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으로 연속하여 들이받았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D, F, H, J, 신한관광개발 주식회사 소유의 위 차량들을 수리비 각 1,343,019원, 1,762,707원, 9,219,160원, 618,559원, 8,879,29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견적서(피해차량 전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