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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57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07:14 경 인천 계양구 오조 산로 97 온누리 교회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양 구청 방면에서 임학 사거리 방면 1차로 상으로 시속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전방에 정지 신호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다가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1 차로 상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63 세) 이 운전하는 F ㈜ 마니 교통 버스의 우측 뒷부분과 2 차로 상에서 신호 대기 중인 G(54 세) 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10.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3. 07:14 경 인천 계양구 계양 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