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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8 2016구합8119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고의 모 B 명의로 등기된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제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0. 15. 매매(거래가액 300,000,000원)를 원인으로 2013. 10. 3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5. 9월경 B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B로부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상 보충적 평가액이 229,000,000원인 이 사건 아파트를 32,000,000원[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에서 대출받은 100,000,000원 중 B가 사용하였음이 나타난 금액]에 양수하였다고 보고, 그 증여재산가액을 128,300,000원[=(229,000,000원-32,000,000원) - MIN(229,000,000원×30%, 3억 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26조 제1항 제3호 참조]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5. 10. 1. 원고에게 2013. 10. 31.자 이 사건 아파트 증여에 따른 증여세 15,554,9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3억 원(= 이 사건 아파트 전세보증금 180,000,000원 하나은행 대출금 100,000,000원 현금 2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원고는 병원비, 생계비 등이 필요한 부 D과 모 B를 금전적으로 지원하면서 그 상당액만큼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것으로 합의하여 그렇게 증액되어 온 전세보증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