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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20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8. 05:40경 B GRANTUS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중앙대로 편도 3차로를 금정구청 방면에서 부곡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4km 속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E(여, 72세)와 피해자 F(여, 71세)을 위 오토바이 앞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들이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부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CCTV캡쳐사진

1. 내사보고(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2개 이상의 단서 조항 해당) : 금고 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