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2.08 2017노31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며, 현행범인 체포 후 파출소에서도 경찰관을 폭행한 점, 이종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점, 폭력 전과 및 이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경찰관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