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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11 2018고단28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주취상태에서 부천시 오정구 소재 ㈜C에서부터 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22.5km지점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9. 1. 02:20경 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22.5km지점을 부천IC 방면에서 신월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서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앞에 고장난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2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그곳은 고속도로여서 차량들이 고속으로 진행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작동시켜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저 택시가 진행하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진로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뒷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늑골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