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로 마사지 실 7개를 두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20. 1. 9. 경 위 ‘C ’에서 안마사 자격 인증을 받지 않은 D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시간당 5-7만 원의 요금을 받고 얼굴, 두피, 목, 등, 손, 종아리, 발 등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거나 눌러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안 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발생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로 하여금 안마를 하게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취득한 미용사 면허에 따라 피부 미용의 방법 중 하나 인 마사지를 하게 한 것에 불과 하다. 2. 판단 의료법 제 82조에 규정된 ‘ 안 마’ 는 ‘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 마 ㆍ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 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 진 근육을 풀어 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 '라고 풀이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55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영업장 가격표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