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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519429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설계 및 감리업 등의 영위를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주말농장, 체험농장, 오토캠핑장의 운영 및 서비스업 등의 영위를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1.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470-11번지 일원(이하 ‘이 사건 야영장 부지’라 한다)에 ‘광명 키친가든/야영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및 인허가 업무’를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용역명 : 광명 키친가든/야영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및 인허가 업무

2. 위치 :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470-11번지 일원

3. 용역개요 전체 사업면적 : 56,654㎡ ① 키친가든 : 32,631㎡ ② 야영장 : 24,023㎡

4.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인허가 완료일까지

5. 계약금액 : 137,200,000원(부가세별도, 현금지급조건)

6. 지급시기 및 조건 ① 계약금 : 계약금액의 30%, 실시설계 완료시 ② 중도금(1차) : 계약금액의 20%, 야영장 인허가 접수시 ③ 중도금(2차) : 계약금액의 20%, 키친가든 공사완료시 ④ 잔금 : 계약금액의 30%, 야영장 인허가 완료 후 단, 과업 도중 용역계약이 해지 되었을 경우 공정에 따라 비용을 정산한다.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조 (용역범위) “을”이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인허가 - 사업계획서 - 인허가 관련업무 및 제출도서 작성 - 실시설계도서 작성 단지/토목설계(토공, 포장공, 배수공 등) 조경설계(수목 식재 및 조형물 계획) 건축설계(관리사무실 및 화장실, 개수대) : 상세설계 별도 전기/통신설계(전기인입 및 CCTV, 스피커 등) 제6조 (과업의 변경) 용역의 수행 중 다음 각 호에 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