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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9.01.23 2016가단1132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D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29. 체결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C은 2015. 9. 1.부터 적어도 2016. 7. 29.까지 원고 소유인 경주시 E, F 지상 건물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에게 그에 따른 부당이득 83,600,000원(= 1개월당 8,360,000원 × 2015. 9. 1.부터 2016. 6. 30.까지 10개월)을 반환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C은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던 2016. 7. 2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계 2016. 8. 3. 제13615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이러한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 체결 당시 C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 2) 피고는 C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금융기관의 담보대출금을 고려하여 정당하게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2.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자력 감소를 방지하고,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수하여 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1045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의 변론이 종결된 후인 2018. 12. 26.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 체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