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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13 2015고단17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 23: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장산 초등학교 앞 사거리 편도 1 차로 도로를 풍산 금속 방면에서 반 여 지구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37 세) 이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36세), F(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수리 비 404,38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