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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06 2012고단4629

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C(52세)은 평소 자신의 D 갤로퍼 차량에 400리터용 플라스틱 유류탱크, 연료모터펌프, 주입호수 등을 제작하여 경유를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9. 20:00경 대전 동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갤로퍼 차량에 보관중인 경유를 피고인의 화물차량 연료 주입구에 넣는 것을 지켜보았다.

경유는 ‘위험물 제4류’로 분류된 인화성물질로 발화원(불씨, 전기스파크, 정전기, 고온체 등)과 접촉 시 인화 및 폭발되는 위험한 물질로, 이를 취급할 시 화재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변에 발화원을 제거하여 화재를 예방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연료가 어느 정도 채워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켜는 순간 화재가 발생하여 불길이 연료를 주입하고 있던 피해자의 전신을 감싸 전신화상(전신60%, 3도 화상)을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10. 05:35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 화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측과 합의, 처벌불원의사, 동종 및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피해자도 범행 발생에 다소 책임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