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고, 2009. 8.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3. 14. 22: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 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동아 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를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3. 14. 22: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마트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주식회사 덴 소 방면에서 덕동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 3 차로에는 피해자 F 소유의 G K7 승용 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를 이탈하여 3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주차된 피해자 F의 승용차 뒤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왼쪽으로 방향을 돌려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 분리대 화단의 조 경수를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892,592원이 들도록 피해자 F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공사비 1,722,230원이 들도록 중앙 분리대 화단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