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9.04 2020노7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상해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경위 및 수법, 상해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1. 17.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위 전과의 업무방해죄 등도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는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것이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