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무효등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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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제2쪽 제3행부터 제3쪽 제9행까지, '1. 처분의 경위'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3행부터 제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제13, 14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인정 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9행 및 제5쪽 제9행의 각 “이 법정에서”를 각 “제1심 법정에서”로, 제13행의 “각 증언”을 “각 제1심 증언”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6행부터 제5쪽 제1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라.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0행의 “이 법정에서”를 “제1심 법정에서”로, 제20행의 “이 부분 주장은”을 “주장은”으로 각 고치고,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7행부터 제6쪽 제2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3행의 “서명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을 제46, 4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