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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30 2015노81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이 중하게 변경되는 경우나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2014. 3. 18. 법률 제1242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6. 19.부터 시행된 것)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행해졌던 2010년 10월 초순경 당시에 시행되던 구 출입국관리법(2009. 12. 29. 법률 제984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의 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비하여 원심이 적용한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의 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더 무거워서 범죄 후 형이 중하게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행위시법인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법령의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