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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1 2015가단30505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청구취지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1970. 10. 30. 원고의 시아주버니인 C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99. 2. 13. 원고의 남편인 망 D에게 1999. 2. 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00. 8. 31. 원고에게 2000. 7. 2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임야 중 청구취지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임야 부분’이라 한다)에는 1970년 이전부터 사실상의 도로가 조성되어 인근 주민들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0년 3월 무렵 주민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임야 부분에 콘크리트 포장 공사를 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4, 7, 8, 9호증, 을 1에서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의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903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 및 법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야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부분 지상에 설치된 콘크리트 포장 도로를 철거하고, 이 사건 임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첫째, 이 사건 임야 부분에는 C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