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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4115

피보호자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사로서,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 여성전문병원인 “D”여성의원 원장이고, 피해자 E(여, 37세)은 질필러 시술을 받기 위하여 위 병원에 방문한 환자로,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을 “F 의대 협력병원”이라고 소개하고, 자신을 “G대학교 의과대학 출신, 2011년 여성수술 2,000명 돌파, G대 동문병원, H병원 수련 출신 동문병원, F 의대 여성의학과 질 성형 레이저센터 연수, 독일 프랑크푸르트 ARC 레이저 센터 연수, 대한 미용외과 학회원, 대한 비만체형 의학회원, 전 한국 경제신문 건강 라이프 칼럼니스트, 전 중앙일보 헬스케어 상담자문위원, 전 SBS 건강스페셜 베스트닥터, 전 시사매거진 칼럼니스트” 등 이라고 광고하여 그곳을 찾는 환자들에게 화려한 의료경력을 선전하여 자신의 진료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31. 15:00경 위 “D”여성의원 원장실에서, 질필러 시술을 받고자 방문한 피해자와 진료 상담을 한 후 원장실 안쪽에 있는 내진실에서, 질필러 시술 전 성감체크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인 음핵을 자극하고, 질 내부에 손가락과 인공 성기구를 넣었다

뺐다하는 등 진료행위를 한 후, 피해자를 잠시 대기실에서 대기하도록 하였다가 다시 위 내진실로 피해자를 불러, 재차 손가락을 이용하여 성감체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남자 성기를 삽입하면 사정할 것 같냐, 테스트를 해봐도 되겠냐”라고 말하며 치료행위를 가장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