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05 2019가단522555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7.부터 2009. 9. 15.까지는 연 5%의, 2009.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7.부터 2009. 9. 15.까지는 연 5%의, 2009. 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