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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8가합530511

저작권 침해금지 등

주문

1. 피고들은 별지3의 목록2 기재 각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별지3의 목록1 각 사진을 삭제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09. 6. 11. 설립되어 주류수입총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미국의 주류제조업체인 D(D, 이하 ‘D’이라 한다

)의 주류 제품에 관하여 국내 수입 및 유통계약권을 가지고 있던 자이다. 2) 피고 C는 2016. 7. 7. 원고와 사이에 주류수입유통 및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부회장으로서 원고의 D 주류제품 수입업무를 맡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C와 위 주류수입유통 및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한 무렵 D과 사이에 D 주류제품 수입유통계약을 체결하고 D의 E, F 등의 주류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면서, 별지1 각 사진을 원고의 홈페이지나 G 등에 게재하고 및 별지2 각 주류 홍보용 카탈로그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이하 별지1 각 사진과 별지2 각 카탈로그를 ‘원고 사진 등’이라 한다). 다.

그러던 중 피고 C는 2017. 4. 11. 수입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이후 2017. 7. 1. D과 사이에 D 제품 수입유통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홈페이지, G 등 별지3의 목록2 각 인터넷 사이트에 별지3의 목록1 각 사진을 게재하였고, 별지4 각 주류 홍보용 카탈로그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이하 별지3의 목록1 각 사진과 별지4 각 카탈로그를 ’피고들 사진 등‘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제6, 7, 18, 22호증, 25 내지 37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 사진 등은 원고 직원 H이 원고 기획 하에 원고 지시로 촬영한 것으로 촬영자 스스로의 개성과 창조성이 반영된 사진저작물이다.

피고들은 이를 피고 회사 웹사이트에 게시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