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함안군 C 대 630.2㎡ 중 별지 도면 표시 7, 8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의...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9. 18. 경남 함안군 C 대 63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D 토지에 관하여 2014. 11.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일자 불상경 이 사건 토지와 피고 소유의 위 토지에 걸쳐 철제 펜스를 설치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토지에 걸쳐 있는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7, 8의 각 점을 연결한 부분 길이 약 86cm의 철제 펜스(이하 ‘이 사건 철제 펜스’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 을 제1, 4, 5 내지 7,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철제 펜스를 무단으로 설치하였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철제 펜스를 철거하고, 그 철거 부분 해당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현재 이 사건 토지상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철제 펜스는 위 공사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원고에게 재산상 아무런 손해가 없고, 그 옆 노상을 지나다니는 행인들의 안전문제를 위해서 그대로 둘 필요가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그 철거를 구하는 것은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오로지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철제 펜스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상에서 그 스스로 행인들을 위하여 여러 방법으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안전상의...